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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세

23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개편 -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, 공제금액 상향, 개선건

by 누누 2023. 1. 6.

2023년도 이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이 일부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직장인 및 소득세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들이 부담이 약간이나마 줄어들 전망입니다.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하나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
[목차]

  1.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
  2. 세액 공제 확대 - 연금저축, 퇴직연금, 연금소득 분리과세
  3. 기타 소득공제 및 비과세 개선 건

 

1.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

가장 큰 변화되는 부분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. 기존에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소득세를 책정 하였었습니다.

 

기존안

~ 1,200 만원 : 6%

1,200만원 ~ 4,600만원 : 15%

4,600만원 ~ 8,800만원 : 24%

8,800만원 ~ 15,000만원 : 35%

15,000만원 ~ 30,000만원 : 38%

30,000만원 ~ 50,000만원 : 40%

50,000만원 ~100,000만원 : 42%

100,000만원 ~ : 45%

 

 

개정안

~ 1,400만원 : 6%

1,400만원 ~ 5,000만원 : 15%

5,000만원 ~ 8,800만원 : 24%

8,800만원 ~ 15,000만원 : 35%

15,000만원 ~ 30,000만원 : 38%

30,000만원 ~ 50,000만원 : 40%

50,000만원 ~ 100,000만원 : 42%

100,000만원 ~ : 45%

 

 

변경된 부분은 최소 소득구간 및 그 다음 소득구간입니다. 보통 고작 그 두부분에 대해서 구간이 변경된 것이면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소득세는 누진세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. 이전 구간에서 상향된 소득구간은 결국 내 최종 세금의 총 금액을 결정 짓는 다는 점을 명심 해 주셔야 합니다.

 

 

 

[예시]

현재 내 연봉이 5,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, 1,400만원까지는 5%의 세율이고 5,000만원까지는 15%의 세율이 됩니다. 기존안 대비 달라진 부분을 계산해 보면 1,200만원과 1,400만원의 세율 9% 차이만큼 덜 내게 됩니다. (15% - 6%) 그리고 4,600만원과 5,000만원의 차이만큼 9%의 세율을 덜 내게 됩니다. (24%-15%) 이 두 식을 놓고 계산을 해보면 200*9% + 400*9% = 18만원 + 36만원 = 54만원 만큼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.

 

 

2. 세액 공제 확대 - 연금저축, 퇴직연금, 연금소득 분리과세

13월의 보너스를 받는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있습니다. 기존에는 400만원 + 300만원을 하여 700만원을 최대치로 세액공제를 받았었습니다. 하지만 23년부터는 연금 저축액은 600만원 까지 상향되기에 퇴직연금과 합쳤을 시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 해 집니다.

 

 

900만원을 세액공제를 한다는 가정이면 5,500만원 이하(종소세 4천만원 이하)는 16.5%의 공제율을 가지고 있고 총 급여액 5,500만원 초과 (종소세 4천만원 초과) 는 13.2%의 공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. 즉 연봉이 5천만원인 경우는 기존에는 700만원을 납입했다는 기준으로는 115.5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았겠지만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148.5만원을 세액공제를 받게되어 총 33만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됩니다.

 

 

 

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5,500만원 초과의 급여를 받는 분이 Max 로 연금저축 + 퇴직연금을 최대치인 700만원을 납입 했었다면 기존 대로라면 92.4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았겠지만 변경된 최대치인 900만원을 납부한 경우라면 118.8만원을 세액공제로 받게되어 26.4만원을 더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.

 

 

3. 기타 소득공제 및 비과세 개선 건

식대, 소득세 비과세 한도 증액

근로자의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현재는 월 10만원에서 2배인 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. 또한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월세액 세액 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도 확대됩니다.

 

 

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선

기존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구간이 3구간으로 되어있었습니다. ~ 7천만원 / 7천만원 ~ 1억 2천만원 / 1억 2천만원 ~ 의 구간으로 되어있던 기존의 구간을 23년 부터는 ~ 7천만원 / 7천만원 ~ 으로 이원화 하여 나누게 됩니다. 그리고 22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21년도 대비 5%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20% 추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.

 

 

문화 활동 공제확대 및 교통 공제율 확대

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희소식 입니다. 기존에는 도서, 공연 등 문화활동위주의 공제 내역에서 영화관람료 또한 공제에 포함 하게 됩니다. 그리고 22년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40%에서 80%로 상향시키게 됩니다.

 

 

 

교육비 관련 세액공제 범위 확산

교육비 완화를 위해서 23년부터 대학 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[대입 전형료] 및 [수능 응시료]에 대해서는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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