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존하는 세액공제 상품 중 가장 필수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을 들 수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연금 저축 펀드의 매력이 매우 크기에 그것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불어 연금저축펀드의 매력 중 세액공제뿐 아니라 과세이연의 혜택 극대화(해외 etf이용)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포스팅하겠습니다.
연금 저축이란?
현재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정도로는 우리가 원하는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현재 기준 월 최저 생계비용 200만 원 정도 마련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합쳐도 100만 원 제공해줄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. 나머지 절반을 스스로 마련을 해야 하고 그 답은 연금저축에 있습니다. (변액연금 아니고 연금보험도 아닙니다.)
- 소개
- 매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
- 1년 최대 1,800만 원까지 입금 가능
-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하며, 만 55세 이후 수령 시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함.
- 종류
- 연금저축신탁 :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며 주로 이자를 주는 상품으로 구성
- 연금저축펀드 : 은행,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며 펀드, ETF 등 다양한 상품 구성 가능
- 연금저축보험 :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상품
- 세제혜택
- 연소득 5,500 이하 : 16.5% 세액공제 (400만 원 입금 시 66만 원 환급)
- 연소득 5,500 이상 1.2억 이하 : 13.2% 세액공제 (400만 원 입금 시 52.8만 원 환급)
- 연소득 1.2억 초과 : 13.2% 세액공제 (300만 원 입금 시 -> 39.6만 원 환급)
연금 저축 펀드
연금 저축 3가지 상품 중 연금저축펀드를 적극 추천드립니다. 예전에야 고금리였고 연금저축 신탁 형태로도 충분히 복리로 내 연금을 불릴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고 우리는 물가상승률 +@로 우리의 연금을 불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소개
- 다양한 투자 상품군을 담아두는 연금저축 펀드/ETF 장바구니
- 투자상품 종류
- 가능 : MMF, 채권형 펀드, 주식형 펀드, 혼합형 펀드, 한국 상장된 해외 ETF, 섹터 ETF, 자산배분 펀드, TDF
- 불가 : 파생상품 관련, 해외주식, ELS, 채권, 개별주식
- 장점
- 연금 저축 펀드 가입/운용 수수료가 없음. (펀드, ETF 자체 수수료 정도만 존재)
- 자율 입출금 방식
- 보험들처럼 의무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낼 필요 없음
- 필요할 때마다 넣을 수 있음
- 년 400만 원 이상 입금액에 대해서는 언제든 출금 가능
- 높은 수익률 기대 가능 : 워런 버핏 왈 S&P 500을 1억만 모으면 노후 준비 끝이라고 함
- 직접 운용 가능 : 원하는 상품만 골라서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
- 세액공제 : 연금 저축 중 하나이기에 매년 400만 원에 대한 13.2%~16.5% 세액공제
- 과세이연 (세금 형태는 다음 단락에서 소개)
- 발생하는 수익과 이자에 대해 15.4%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연금 개시 후 연금소득세로 낸다.
- 해외 ETF를 운용할 때 시너지 2배
- 일반 계좌에서 해외 ETF 매수 후 수익/배당이 나오면 바로 15.4%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과세이연 가능하다.
- 400만 원 + @ 로 넣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
- 단점
- 손실 가능성 존재 :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지만 주가가 출렁거릴 때가 존재
- 심리적 안정감 낮음 :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기에 상시 불안감 존재
- 관리자 없음 : 직접 운용 부담감 (매달 특정 기간에 ETF 매수 등 귀찮음도 존재)
- 원금/이자에 대한 중도 인출 시 16.5% 세금 : 여기 너무 많은돈을 넣어서는 안됨.
세금 종류
과세이연은 지금 내야 할 세금을 연금 수령할 때로 미뤄서 낸다 이고, 내가 매년 입금한 원금 중 소득공제받은 돈(400만 원 이하)과 수익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내게 됩니다. 다만 년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으며 언제든 출금 가능합니다. (연금 수령 시에도 이거 먼저 받아지며 연금 소득세도 없습니다.)
- 연금 소득세 (내가 세액공제받은 원금 + 수익에 대해 떼는 세금)
- 55세 이상 70세 미만 수령 시 : 5.5%
- 70세 이상 80세 미만 수령 시 : 4.4%
- 80세 이상 수령 시 : 3.3%
- 기타 소득세 :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내야 할 16.5% 세금 (내가 세액공제받은 원금 + 수익에 대한 16.5%)
- 종합 소득세 : 연 1,200만 원 이상 수령 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 (이 안으로 수령하도록 세팅해야 합니다.)
- 이자 소득세 : 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15.4% 내야 하는 세금
추천 ETF
- KODEX 미국S&P500TR
- 10년 이상 투자하면 언제나 수익이었다는 S&P 500 ETF입니다. (미국 상장된 가장 잘 나가는 주식 500개 묶음)
- 워런 버핏이 와이프에게 자산의 90%를 S&P 500에 넣어두라고 한 일화도 유명합니다.
- TR상품은 배당금을 그대로 주식으로 재투자해주는 상품입니다. (보통은 배당금 15.4% 제외하고 현금으로 들어오지만 이 상품은 배당금 금액 그대로 주식에 재투자합니다. 여기에 투자하는 이유는 추가로 배당으로 생기는 현금을 재매수하는 귀찮음을 줄이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. 배당으로 받고 싶으신 분은 TR 없는 상품 하시면 됩니다.
- KODEX 미국나스닥100TR
- 기술주 위주의 ETF입니다. (역시나 가장 잘나가는 나스닥 주식 100개 묶음)
- 변동성이 S&P500보다 크긴하지만 기대수익률도 높기는 합니다.
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
https://100lifeplan.fss.or.kr/
연금 계산/설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.
아래는 결론입니다.
연금저축펀드 계좌 하나 당장 만드시고 (바로 입금안해도 무관합니다.) KODEX 미국S&P500TR 를 분할 매수 하세요. (혹은 KODEX 미국나스닥100TR 과 6:4 or 5:5 매수) 시간이 여러분의 계좌를 빵빵하게 만들어 줄거에요. 모두의 즐거운 노후를 기원하며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.
p.s) 기존 연금저축신탁 및 보험을 하고 계셨더라도 해지 없이 연금저축펀드로 변경 가능합니다. 변경하고자 하는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알아서 진행해줍니다.
'절세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- 세금을 적게 내자! (0) | 2023.01.14 |
---|---|
23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개편 -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, 공제금액 상향, 개선건 (0) | 2023.01.06 |
청년도약계좌 - 윤석열 청년 금융지원 정책 (0) | 2022.03.15 |
중개형 ISA - 비과세 만능계좌 리뉴얼 총정리 (0) | 2022.02.15 |
신규 소득공제 상품 - 청년형 장기펀드 (0) | 2022.02.09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