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에 존재하던 ISA가 새롭게 리뉴얼되었습니다. 이름하여 "중개형 ISA!!!" 비과세 만능 계좌인 중개형 ISA에 대한 주요 내용, 가입조건, 장점, 단점 등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ISA란 무엇인가
- ISA : Individual Savings Account 의 약자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합니다. 이거 계좌 하나로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당찬 포부를 지닌 이름입니다.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.
- ISA의 운영방식 종류
- 신탁형 ISA : 1세대 ISA로써 위탁형 ISA입니다. 내가 직접 운용하는 ISA이지만 구성 종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.
- 일임형 ISA : 운용을 증권사에 맡기는 ISA입니다. 대신에 운용 수수료를 지급해야합니다. (약 1%)
- 중개형 ISA : 이번에 새로 등장한 ISA입니다. 기존 신탁형 ISA의 종류에 국내주식매수까지 가능합니다. (오늘의 소개 상품)
- 세제혜택
- 계좌에서 발생한 총 순수익(이익-손실)에서 200만 원(서민형, 농어민은 400만 원)까지 비과세 처리
- 비과세 처리 후 추가 수익분에 대해서는 9.9% 분리과세
-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도 5천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하여 22% 세율 부과하지만 ISA이용 시 한도 무제한 비과세
- 중개형 ISA의 매매 가능 자산
- 예금, 적금, RP, 펀 , ETF, ELS, 리츠, 인프라펀드, 국내 주식 -> 대부분 됩니다.
가입조건 및 제약
ISA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. 다만 3가지 절세상품이 존재하며 현재 자신의 소득/상황에 맞게 가입하시면 됩니다.
- ISA계좌 개설 자격
- 19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 (15세~18세는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.)
- 1인 1 계좌만 가능합니다. (증권사, 은행 전부 합쳐서 1 계좌)
-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는 개설 불가합니다. (금융소득 종합 과세자 : 이자, 배당, 월세를 1년 2천만 원 이상 받은 자)
- ISA 소득/직업 구분
- 일반형
- 소득/직업 : 19세 이상 누구나
- 비과세 한도 : 200만 원
- 서민형
- 소득/직업 : 근로자 소득 5천만 원 이하, 사업자 소득 3,500만 원 이하인 분
- 비과세 한도 : 400만 원
- 필요서류 : 소득확인 증명서
- 일반형/서민형 둘 다 가능하다면 무조건 서민형을 골라야 함
- 농어민
- 소득/직업 : 농어민이며 총 급여 3,500만 원 이하
- 비과세 한도 : 400만 원
- 필요서류 : 농어업인 확인서 및 소득확인 증명서
- 일반형
- 입금한도
- 최소 입금 제약 없음
- 최대 1년에 2천만 원까지 입금 가능
- 1년 내 2천만 원까지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
- 만기 및 출금 제한
- 최소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함
- 출금 : 원금은 언제든 뺄 수 있음.
- 해지 시 15.4% 세금 부과하기에 3년 내 해지하지 말 것
장점
-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음
-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수익을 최대한 비과세 시킬 수 있음.
- 중개형 ISA로 구매한 주식의 손실을 이용(?) 할 수 있음.
- 리츠 및 배당주들의 배당 세금 15.4%를 비과세 혹은 9.9% 분리과세시킬 수 있음.
-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도 5천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하여 22% 세율 부과하지만 ISA이용 시 한도 무제한 비과세
- 예시 1 : 삼성전자 90만 원 수익, 삼성전자 10만 원 배당, 카카오 110만 원 손실, 나스닥 ETF 300만 원 이익 인경우
- 일반 계좌 : 10만 원 배당 + 나스닥 ETF 수익 300만 원 = 310만 원 x 15.4% -> 세금 47.74만 원
- 중개형 ISA : 10만원 배당 - 110만원 손실 + 300수익 = 200만 원 순이익 -> 세금 0원 비과세 (47.74만 원 절세)
- 예시 2 : 나스닥 ETF 2,000만 원 이익 인경우
- 일반 계좌 : 2천만 원 x 15.4% = 세금 308만 원
- 중개형 ISA : 200만 원 비과세, 1800만 원 분리과세 x 9.9% = 세금 178.2만 원 (129만 원 절세)
- 예시 3 : 카카오 1.1억 원 이익인 경우 (2023년 이후)
- 일반 계좌 : 5천만 원 초과분 6천만 원에 대한 22% = 세금 1,320만 원
- 중개형 ISA : 한국 주식 양도 소득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= 세금 0원 (1,320만 원 절세)
- ISA 종료 후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며 세액공제 추가 가능
- 만기 6개월 내 이체 시 최대 3천만 원 한도의 10%까지 추가 세액공제
- 예시 : ISA 총 원금+이자 3천만원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한 경우
- 기존 연금저축펀드 400만 원 + 300만 원(3천만 원의 10%)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
- 언제든 가입 가능
- 3년 후 재개설 가능
- 저축 한도가 넉넉하다 : max 1억
- 내손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
- 수익과 손실 합산 계산
-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범위 넘어가도 9.9%라 무조건 유리
- 원금에 대해 중도인출 가능
단점
- 아직 중개형 ISA가 생긴 지 얼마 안돼서 증권사별 편차가 큼
- 은행은 주식거래가 안될 수 있기에 증권사에서 만드는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.
- 지역가입자인 경우 조심해야 할 부분
- ISA만기 시 총수익 1,2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상승
- 피부양자가 조심해야 할 부분
- ISA만기 시 ISA수익 포함 총 다양한 수익의 합이 3,400만 원 넘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.
- 국내 주식
- 수익 : 현재 비과세 (2023년부터 5천만 원 초과수익에 대해 22% 과세 - 세제혜택)
- 손실 : 손익통산 합계 포함
- 배당 : 세제 혜택
- 펀드
- 수익, 손실 : 국내 주식형인 경우 국내 주식과 동일
- 그 외 펀드 : 세제 혜택
- ETF
- 수익,손실 : 국내 주식형인경우 국내주식과 동일
- 그 외 ETF : 세제 혜택
- 리츠/인프라 펀드
- 배당에 대한 세제 혜택
- ELS/DLS
- 3년 만기 상품도 많기에 기간을 잘 보고 선택해야 함
결론적으로 이 글을 본 당신! 당장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. 절세와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리도록 합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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