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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세

신규 소득공제 상품 - 청년형 장기펀드

by 누누 2022. 2. 9.

청년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할 소득공제 상품이 나왔습니다. 이름하여 "청년형 장기펀드!!!" 이것이 어떠한 상품인지, 어떠한 정책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정책 요약

  • 개요 :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 마련
  • 내용 :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(연 600만 원 한도)의 40%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
  • 기간 : 2022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 내 장기펀드 가입하는 경우 적용.

 

 

 

 

가입 조건 및 제약사항

  • 나이 : 만 19세 ~ 만 34세 (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
  • 급여/소득 :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,800 만원 이하
  • 가입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    •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? 연간 금융소득(배당)이 2천만 원 이상인 사람
  • 소득공제 배제
    • 총 급여액 8천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,700만 원 초과 

 

 

 

가입 혜택 및 기간

  • 혜택 : 납입금액의 40%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 
  • 가입기간 : 3년 이상 5년 이하 (무조건 5년 하세요)
  • 혜택 예시(급여 5천만 원이면서 600만 원 납입한 경우 - 40%인 240만원 소득공제)
    • 240만원 x 24% = 57.6만원 환급

 

청년이시라면 무조건 가입하셔야 할 상품입니다. 예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 이후 큰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. 조건이 맞으신다면 무조건 꼭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. (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는 분은 크게 이득 없을 듯 합니다.)

 

아래 기획재정부 공지 url 첨부합니다.

https://whatsnew.moef.go.kr/mec/ots/dif/view.do?comBaseCd=DIFGODEPRT&difGovDepart1=DIFGODR001&difSer=d951779c-b5be-48b3-b66c-3d91873a2017&temp=2022&temp2=HALF001

 

이렇게 달라집니다.

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금융세제과 (044-215-4233) 분야 금융·재정·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

whatsnew.moef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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